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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지출한 경비는 빼 줍니다. 즉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비로 지출된 금액은 어떻게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나요?
비용처리에 필요한 적격증빙 서류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릴께요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간 거래시 발생하는 계산서입니다. 즉 상품값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거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계산서 입니다.
거래한 사업자들의 등록번호, 상호, 거래품목, 수량 과 금액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꼭 발부 받아 첨부하시면 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에도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일반계산서
세금계산서 말고 일반계산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종소세 비용처리에서 부가세가 붙든 안붙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자료를 갖추여야 합니다.
부가세가 없는 상품구매사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요청하셔야 하고 이를 제출하시면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영수증도 비용처리를 위한 적격증빙으로 쓸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결제금액, 결제 일시가 포함된 영수증이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카드 : 개인 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 카드를 발부받아 이를 국세청에 등록하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세금 누락위험도 없고 세금신고를 위한 자료정리도 간편해 집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을 사용하실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단 현금영수증 발급시 개인앞으로 발급되는 핸드폰번호가 입력되는 것이 아닌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나 비용처리면에서는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천 징수 영수증 또는 지급 명세서
직원의 인건비, 단기 알바 등의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이를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원처징수 영수증은 급여를 주는 쪽에서 발행합니다.
해당 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세를 징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입니다.
영수증발급이 어려우실 경우 매월 원천세 신고만 하셔도 국세청은 인정해 줍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