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

동글이는귀여워 2023. 12. 6. 03:17
1
반응형

경기도사업
청년노동자지원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사업은 2년간 총 480만 원을 경기도 청년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 모집개요

● 모집인원 : 7400명(2회 모집 5월, 9월)

사업기간 / 지원내용 : 2년 / 최대 480만 원의 경기화폐지급(분기별 지급)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모집대상 :

--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 이하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

-- 36시간 이상 근무, 4대 보험 가입자

-- 2023년 6 ~ 8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이하, 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

모집기간 ; 2023. 9. 1 ~ 9. 15.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span>)

지원혜택 : 3개월 단위,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역화폐 지급(3개월 단위로 자격요건 검증진행)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관련문의 : 1577 - 0014


●●▶신청불가

- 본 사업 참여 자격 미충족자

- 접수 기준일('23.9,1) 기준 1년 이내 (1)에서 (6)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1) 정부 및 지자체 유산자산형성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 청년 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청년 내일저축계좌 /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제도 I, II유형 등)

(2)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4)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5) 국가장학생 / 해외파견자

(6) 휴직자(육아휴직포함) / 병역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선정된 후 중복참여 제한사업 참여이력 및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선정결과 무효처리 / 환수 조치됩니다. 사업 신청 전 중복 제한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지, 면밀히 확인부탁드립니다.


2. 신청방법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모바일)

▶ 신청서 착오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불가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첨부)

-- 주민등록 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확인서는 접수기준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기존제출서류 8종 - 공공 마이데이터 미동의 신청자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사업주직인발급된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 근무확인서
4.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주 발급 : 사업자 등록증 사본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7.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9. 필요시 중소기업확인서

3. 선정기준

▶ 필수조건 접수 서류 및 적격 여부확인

-- 접수 시 신청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포함)

--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거주지 충족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중소기업 근무여부,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여부, 참여제외자 여부 등

▶ 선정기준 :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 : (1) 현 직장 장기 재직자 순(2)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

4. 대상자선정

▶ 대상자 발표 ; 2023. 10. 20.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 홈페이지에 게시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여부를 사업참여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세요

▶ 신청기간 마감 이후 신청서류를 검증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제출 / 오제 출 및 오작성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보완 제출 기간은 7일 내외로 세부일정은 서류 보완 대상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 다만, 보완기간 마감 전까지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의 경우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신청서의 미제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보완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이 불가하며, 추가서류제출 또한 불가합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참여를 위한 사전절차(약정서 제출, 지역화폐 정보 입력 등) 불이행 시 자격 상실 처리됩니다.

신청자 결과 발표 후 기 선정된 참여자가 사업을 자진 포기하거나 사전절차를 미이행하는 등의 사유호 선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적격으로 확인된 차순위 신청자를 추가 선정합니다.

-- 추가 선정자의 첫 지급분을 제외한 지역화폐 지급시기와 자격요건 유지검증 일정의 경우 같은 차수 최초 선정자들의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됨


사업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사업참여 이후에는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국민취업지원제도 I, II 유형 등) 참여가 영구히 불가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참여 이력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공감한 글목록입니다.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반응형
카카오톡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