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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위험 운전자 관리방안으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택시기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고령운전자 기준

65세 이상이 보통 고령 운전자로 분류됩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명하며 '고령자'를 '고위험자'로 하였습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령의 운전자들은 우려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정부가 고령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으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해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령자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때문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 사고 때문이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1년 709명, 2022년 735명, 지난해 745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전체 고령 운전자의 2.4%에 불과했습니다.

통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운수종사자 79만1291명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3.7%(18만7859명)로 나타났습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16만4365명 중 절반 이상(51.5%)이 65세 이상입니다..

현재 버스나 택시 운수종사자는 주기적인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야각, 주의력 등을 확인하는 이 검사는 65~69세의 경우 3년, 70세 이상은 1년 주기로 진행됩니다.

고위험군을 걸러내지 못하는 기존 적성검사, 치매 검사를 개선한다거나, 자동비상제동장치(AEBS)를 도입하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운전 경력이 긴 만큼 스스로 운전이 능숙하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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