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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종류

동글이는귀여워 2023. 11. 3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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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게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게를 창업하기 위해 기존 가게를 구입하게 되며 이때 세입자들간에 오가는 돈을 흔히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았으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2015년부터 합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야하므로 여전히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의 종류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분류됩니다.

1. 바닥권리금

지역권리금 또는 자리권리금이라고도 합니다. 점포나 회사가 입지한 장소 특히 유동인구가 많고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리금이 높습니다. 당연한 문제는 이 권리금에 대한 가치산정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경써서 봐야 할 경우는 바닥권리금은 상가주인인 건물주가 최초에 임차할 때 주로 요구한다는 것과, 보통 보증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장사를 그만두고 나갈시 바닥권리금을 보증금으로 처리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닥권리금을 계약시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새 임차인을 주선하든지 아니면 그냥 떼이고 나가야 합니다.

2. 영업권리금

영업권리금은 단골손님이 많거나 거래처를 많으면 권리금이 비싸지만 이 역시 퍙가할 마땅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로 내가 전에 얼마주고 들어왔으니까 내가 나갈 때 얼마 받는 다 이런 식입니다.

영업권리금을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업종중 하나가학원가입니다.학원은학생 수로 영업권리금을 평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학생 수가 많은 학원은 초과수익력을 가지고 있다고 당연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업권리금이 명확한 편입니다. 또 병원도 환자 차트수로 영업권리금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 병원에 환자가 많으면 그만큼 수입이 보장되는 만큼 권리금도 커지게 됩니다.

영업권리금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은 식당가 입니다. 단골이 많고 매상이 많으면 권리금이 커지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평가됩니다. 하지만 식당은 주인이 바뀌면 손님들은 대번에 알아차리게 되며새로온 주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전과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의해야 합니다.

3. 시설권리금

● 유형자산을 인수할 때 그냥 감가상가으로 나타난 장부상의 가격으로 인수하는 경우고 많습니다. 대략 새로 시설을 하거나 창업할 때의 시설비를 4년 정도이 감가상가비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편입니다.
예로 2년전에 한 인테리어가 1억이 들었다고 가정해 보면, 만약 감가상각을 30%로 처리한다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그 인테리어공사를 해놓은 전 임차인에게 1억원을 주는게 아니라, 1억에서 30%가 두번(2년이므로) 감가상각된 약 5천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장부에 잘 남는 특성과, 감가상각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기타 전매권- 담배권

● 담배같은 것을 전매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줄 때에도 권리금이 발생합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 담배판매여부가 매출에 상당히 영향을 끼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담배전매권의 양도는 인정되지 않지만 보통 500 ~ 2000만원 정도합니다.

5. 예시 : 식당의 권리금

● 권리금을 주고 기술을 배우고 식당을 인수하는 일이 많은 편인데 아무리 장사가 잘되던 집이라도 권리금을 주고 새로 인수하면, 유지를 못하고 문을 닫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일이 자주 생기는 편입니다. 특히 지역맛집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장사를 안해본 사람들은 단골들이 계속 와주리라 생각하지만 주요 단골들은 주인이 바뀌면 잘 가지 않게 됩니다. 왜냐 하면 새로 인수하는 주인 혹은 주방장이 내는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은 경우가 많고 몇 번 반복되면 발길을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방장과 직원을 그대로 고용하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주고 인수할 경우 새 사장이 업종에 대해 초보라면 바로 낮은 질의 재료를 사용하게 ● 또한 사장이 혼자 운영하는 1인 운영 식당의 경우에도 아무리 노하우를 배워도 손맛이라는 것은 그리 쉽게 따라할수 있는것이 아니며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맛의 차이가 확연히 나게 됩니다. 일반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식당이어도 그런데 직접만드는 손질에 영향이 많이 가는 직접 만드는 식품이라면 그 손질방법의 스킬차이로 인해 더더욱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 결론은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면 일단 요리학원부터 6개월 정도 다녀보고, 아르바이트 직원으로라도 식당에서 6개월 이상 일해보며 식당이 어떠한 방식으로 돌아가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권장된다는 것입니다. 요리하는게 신나고 즐거운 사람도 식당운영을 하다보면 회의감이 들고 즐거워하지 않는데 요리하는것 자체를 싫어한다면야 두번말할 필요없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것과 만드는 것이 다르고, 애니를 좋아하는것과 만드는 것이 다르듯이,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것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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