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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령대상자들의 재산 및 소득요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자동차 요건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고급자동차의 기준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질의응답순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조건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4만원입니다. → 1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 부부가구 340.8만원입니다. → 17.6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이란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을 합한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위의 소득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동산 + 임대부동산 + 청약저축 + 자동차 + 예금 + 적금 + 주식 + 보험 등입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임대소득 + 연금소득 등입니다.
P값이 존재하면 기초연금 무조건 탈락입니다.
P값이란 고급자동차 또는 골프장 회원권 등 사치품에 속한 것입니다. P값은 공제가 없고 100% 소득에 잡힙니다. 고급자동차 5000만원짜리이면 월소득 5000만원 입니다. 무조건 탈락입니다.
자동차 요건 궁금중 설명
1. 고급자동차 기준
2023 | 2024 |
배기량 3.000cc이상 | 삭 제 |
차량가액 4,000만원이상 | 차량가액 4,000만원이상 |
현재는 차량가액 4,000만원만 유지하며, 이러한 고급승용차를 보유하면 기초연금 탈락대상입니다.
2. 차량가액기준
기초연금 계산시 차량가액은 중고차 시세로 합니다.
평가 1순위는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이며, 2순위는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기준 입니다. 이 순서대로 결정됩니다.
3. 취등록세도 포함시키나
신처구입시 약 7%의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취등록세는 차량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4. 전기자동차 + 국고보조금
전기자동차의 국고보조금은 차량가액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차량가액 + 국가 보조금 > 4,000만원이면 고급자동차에 해당됩니다. 고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합니다.
5. 장애인 + 고급자동차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는 1대에 한하여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재산산정에서 제외시킵니다.
6. 10년 이상된 고급자동차는 어떻게 분류되나
자동차의 최초등록일과 자동차의 연식 중 빠른 날을 기준잡아 10년 이상된 자동차는 고급자동차에서 제외됩니다.
7. 차량2대 이상 합산하면 3천만원 이상이라면?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보유차량 댓수와 상관없습니다. 즉 각각 계산합니다.
두대가 다 일반자동차로 분류되면 상관없습니다. 차량가액만 재산에 반영됩니다.
두대 중 1대가 고급자동차라면 문제됩니다.
8. 리스타 렌터카는?
차량가액과이나 월납입액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보증금만큼만 일반재산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편법으로 고급차량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9. 생업용 차량 배기량 3,000이상이면, 차량가액 4000만원이상이면
자동차가 직접적 생계수단이며, 해당차량이 없으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고급자동체에서 제외시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에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으면 고급자동차에서 제외시킵니다.
10. 보험료절감을 위해 자녀와 공동명의하면? 큰 실수입니다. ***** 안돼용 안돼용
자동차 지분의 1%만 가지고 있어도 자동차보험을 들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1%를 소유하고 자동차보험을 등 경우 50만원 이상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이유로 공동명의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1%만 소유해도 100%소유라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차량가액이 3000만원이상이면 월소득액이 3000만원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탈락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시 주의사항
고급자동차소유분이라면 기초연금 신청전에 처분하셔야 합니다. 렌트카나 리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급자동차외에 고급회원권 ( 승마, 요트, 골프 등) 도 처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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