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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혜택

동글이는귀여워 2023. 11. 3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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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감소로 인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그만큼 경제활동인구는 줄면서 부양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로인해 정부는 각종 출산 장려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가구 자녀에 대한 정의는 자녀가 3명이상이었을 때이나 지금은 다자녀 가구들 2명으로 하여 혜택을 받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 다자녀가구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없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별 법률에 따르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제1항):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제1항):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둘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가구를 지원하는 여러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1. 우선 자녀를 출산할 시에는 지자체에 따라 출산축하금이 지급되고, 영유아를 위한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2. 또 주택분양, 임대주택 입주, 주택마련을 위한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등에 있어서도 혜택이 부여됩니다.

3 ▷어린이집 우선입소 혜택 ▷보육료 및 학비 지원 ▷전기료 도시가스 난방비 등 공공요금 감면 ▷철도운임 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세액공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출산축하금(장려금) 지급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각 지자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 또는 분할지급됩니다.

5. 의료비 지원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 주거 지원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경우,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주택구입자금 대출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하에서 최고 2억 6000만 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로, 다자녀가구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하에서 최고 2억 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8. 전세자금 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다자녀가구는 금리우대를 적용 받는다.

 


9.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10. 보육료 지원 혜택: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0~2세 영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종일반(7:30~19:30)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1.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아이돌봄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2. 국가장학금 지원: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에 국가장학금이 지원된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로, 다자녀(3인 이상) 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3. 공공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1만 6000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요금 및 난방비 감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는 다자녀가구에 해당돼 도시가스 요금 및 난방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세금 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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