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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의무사항
▲ 다중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업소에서 소방안전을 위해 소방교육과 소방설비를 갖추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 다중이용업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영업장을 말합니다.
▲ 다중이용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복합영상물제공업(영화상영관, DVD방, 소극장 등), 학원, 고시원, 목욕탕, PC방, 노래방, 실내골프연습장, 실내사격장, 안마시술소, 수면방, 콜라텍, 화상대화방 등이 있습니다.
2.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의무
1) 다중이용업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의무
2) 소화기 등 안전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3) 방화문 등피난,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4)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
5)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
-- 미가입시 영업하가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취소요청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3. 다중이용업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 다중이용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및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1)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교육대상 종업원은 다중이용업 종사하기 이전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2) 보수교육 :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던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은 교육대상자로서& 2년 주기로 받는 재교육입니다.
3) 수시교육(특별법 위반자) : 법령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 신규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이 수시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교육 이수내역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 교육안내 : 수료기준은 진도율이 90%이상이면 자동수료입니다.
▶ 유의사항 : 동일 건물 동일 층에 업종을 2개로 분할하여 종업원 없이 1인이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중복 이수가 인정됩니다.
-- 단 관리 종업원이 채용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 종업원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다중이용업 교육을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4. 점검해야 하는 3가지 안전시설
▶ 소방시설, 비상구, 피난안내도
1) 소방시설
● 소방시설의 종류㎡
구분 | 소방시설 |
소화설비 | 소화기, 자동확산 소화기, 간이스프핑쿨러(캐비닛형 포함) |
경보설비 | 비상벨 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
피난설비 | 완강기, 피난유도선, 유도표지, 휴대용 비상조명등 |
● 소화기 설치 기준
구분 | 설치 기준 | |
다중이용업소 | K소화기 1대 + 25㎡ 당 소화기 1대씩 추가 |
|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외식업 | 25㎡이하 | K소화기 1대 |
25㎡이하 | K소화기 1대 + 25㎡ 당 소화기 1대씩 추가 |
2) 비상구
▶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비상구가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3) 피난안내도
▶ B4이상 크기의 안내도를 매장 출입구, 벽, 탁자 등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붙여 놓아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주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총 1년에 4회를 점검해야 합니다.
▶ 각 사항에 대해 점검결과와 조치사항을 함께 적어두시면 세분점검표 작성이 완료되고, 해당 점검결과를 1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 정기점검 미실시, 점검표 미보관 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5. 화재배상책임보험
▶ 다중이용업소는 의무적으로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화재보험 vs 화재배상 보험 차이
● 화재 보험 : 화재로 인한 자기 건물의 손해를 배상
● 화재 배상 책임 보험 :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 가입의무 제외대상
● 바닥면적이 2000㎡ 이상인 '특수건물'은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공감한 글모음입니다.
다중이용업소소방안전의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