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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작년 한해만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사례 적발건수가 무려 4만 5천건이라고 하네요
이런 사례를 방지하고 환자보호를 위해
5월 20일 부터
병원 약국 이용시에는 신분증이 필수라고 하네요
수진자 본인 자격확인 의무화제도
●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때까지는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신분증 드으로 본인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신분증 미지참시 건보료 적용안됨
● 신분증이 없다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통상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 이하일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본인부담액은 1,500원 정도입니다. 신분증없으면 10배의 진료비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병원 약국 이용시 신분증 꼭 챙기세요 ★
병원 의원에서 신분증확인 안하면
● 환자 여부를 신분증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병의원에 부과된다고 합니다.
신분증 인정받는 신분증은
● 본인사진, 주민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도어 본인임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라면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신분증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여권
4. 장애인 등록증
5.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화가 기입된 증명서
6. 모바일 신분증
7. 모바일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자격여부 인증 )
※ 서류 또는 사본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용
● 19세 미만인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을 받은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율에 따른 응급환자
신분증 미지참으로 전액지불시 환급방법
● 신분증 미지참으로 의료비 전액을 지불하였을 경우,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요양기관 요구서류 ( 진료비 영수증 )을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 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