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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가 부동산(주택 / 토지/ 건물) 을 구입할 시에 내는 세금중 하나인 취득세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취득세란
▶ 취득세란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2. 취득세 산정
▶ 취득세는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취득자세의 과세표준 :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하는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부동산의 종류 | 시가표준액 |
토지 및 주택 | 1.「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2.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3.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 지역별 단지별 면적별 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
위의 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 포함함) |
1.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 건조 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 건물의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 형태 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을 적용하여 산정 고시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 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한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함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 종류별 제조가격(또는 수입가격),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 형태 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한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함 |
--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 및 제4항).
취득의 원인 | 취득세의 표준세율 |
무상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제외함) | 3.5%(「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인 경우: 2.8%) |
원시취득 | 2.8%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① 농지: 3% ② 농지 외의 것: 4% 위 ②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서 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봄}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함]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세율을 적용함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1% 취득당시가액이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2/3억원 3) 1/100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3%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 |
▶ 다음의 고급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은 위의 표준세율에 100분의 80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 주차장면적 제외)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2) 1구의 건축물이 대지면적이 662 ㎡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3)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4)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
5)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 포함,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봄)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45㎡(복층형은 274㎡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 제외)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 주택: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함.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봄)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1. 법인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은 제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취득물건 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 납부하거나 지방세 위텍스(www.wetax.go.kr) 를 통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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