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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로 간주하는 경우

동글이는귀여워 2023. 11. 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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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일상생활을 생활비를 계좌이체한다든가 여러가지 경우로 부부간의 자금이체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별거 아닐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누적되어 자금규모가 커지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있으며 부부간 자금거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부부간 자금거래' 증여로 보는 경우 

▶ A씨는 부동산과 관련해 증여세 탈루 의혹이 국세청으로부터 지목되었습니다. A씨는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팔고 한 달 뒤, 자신의 아내 명의로 빌렸던 은행 대출 8억원이 상환된 점 때문에 '부부간 증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A씨의 배우자는 별도 소득이 없는 주부입니다.

▶ 이에 대해 A씨는 부인 명의로 대출만 받았고, 자신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 증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우자 명의를 빌린 것은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 부부는 가깝고도 먼 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오가는 돈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히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세 면세한도 금액

▶ 부부간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간 누적 6억원입니다. 6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받으면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생활공동체라 여겨지는 부부 관계에서 '어디서부터 증여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부부간 자금거래, 증여세 부과되는 사례

1. 부동산 취득했는데 소득이 없다

  ● 국세청은 2009년 PCI(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납세자들의 소득과 지출 항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취득한 사람의 소득이 취득자금에 미치지 못하면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소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을 감당할 소득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산 것인지 밝혀라'라는 것입니다.

  ●  이 과정에서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밝혀지면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배우자가 증여한 경우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국세청이 꾸준히 성과를 발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2021년 2월에는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 실시' 라는 이름으로 주택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  당시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는 '자력 없이 다주택을 보유한 연소자, 채무 상환자'였습니다. 소득이 없이 어린 나이에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여겨지면 부모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았는지 먼저 의심해 본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  어린 나이가 아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주택 취득시 자력 취득, 상환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작년 발표한 편법증여 혐의자 세무조사 결과에서도 국세청은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 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여부를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생활비로 너무 큰돈을 줬다

    --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처럼 한 번에 큰돈이 오가지 않더라도, 부부간 생활자금이 오가는 경우도 많죠. 만약 배우자에게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생활비로 받고 있다면 이 역시 증여에 해당될까요?

    -- 우선 이에 대해서는 먼저 10년간 6억원의 금액이 넘지 않는다면 생활비를 이체했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증여공제한도인 6억원을 초과한 경우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기보다 사회 통념상 증여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  조세불복 심판을 담당하는 조세심판원도 "부부는 생활과 소비의 공동체로 부부간에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증여라 단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순히 부부간 자금이 오갔다는 사항만으로 증여로 판단하진 않겠다는 겁니다.

  ●  실제로 조세심판원은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가 된 것이 맞는지, 실제 통신비나 공과금 납부 등 개인 용도가 아닌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납세자의 소명 사항을 결정의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반면 만약 비정기적으로 큰돈을 받고 이를 생활비라고 주장한다면 사회통념상 증여로 판단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약

  ●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며 세무 당국도 증여세와 관련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취득 시 자금의 출처와 이에 따른 세금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부 간, 혹은 가족 간 자금 이체에 대해 우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에는 자금이 이체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이체 금액이 크고 주기적이지 않을 경우 세무 당국의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에 대한 세무적 이슈는 다른 자산과 비교해 복잡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의 가격 변동이 크며, 그로 인한 세금 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에, 일상적인 생활비나 교육비, 의료비와 같은 비용은 부부나 가족 간의 자금 이체가 이루어져도 일반적으로 증여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비 이외의 큰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그 출처와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부부나 가족 간의 큰 금액의 자금 이체는 증여의 의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이체 목적과 출처, 사용처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무 상담을 통해 증여세와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나 가족 간의 자금 이체에 대한 세무적 이슈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당국과의 소통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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