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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신부 교통비 지원

동글이는귀여워 2023. 12. 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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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임신부교통비지원
서울시임신부교통비지원

임산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서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1. 사업내용

1)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지급합니다.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포인트를 지급합니다.

2)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모두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3)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합니다.

4) 포인트 사용처 :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철도(기차)는 2023. 4. 12부터 사용가능합니다.

-- 코레일 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습니다.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 수수료 : 본인의 포인트에서 삭감됩니다.

( 단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 등이 다를 수 있어서 확인 요망됩니다)

          ※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니 예매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5) 포인트 사용기한

 임신기간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6) 신청 사전준비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

●내국인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 23-맘 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맘 편한 임신 통합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 타 서비스만 신청되어 있는 경우 맘 편한 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부 지원사업' 추가 신청 필요합니다.

● 외국인

--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요구 :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할 수 있음

2. 임신중신청방법

1) 임신 기간 중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바로가기

-- 원스톱 서비스 - 맘 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 서비스- 서울시 임산부 교통부 지원'신청

엽산, 철분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 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2)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size="size18"> https://www.seoulmomcare.com 바로가기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주민등록 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3) 방문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산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참

3. 출산후 신청(자녀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1)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바로가기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주민등록 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2) 방문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 본인 명의의 신분증, 본인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보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의 가족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참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침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공감한 글모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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