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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신혼부부 주택공급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완화합니다.
신혼부부 입장에서 정부 정책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이 늘어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 신혼부부가 가점제 청약 외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신호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특별공급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란 말 그대로 신혼부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합니다.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2. 입주요건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30% 범위에서 한차례 한정하여 1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한다)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일 것
--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를 말합니다.
▶혼인기간 이외에도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 무주택자, 소득기준 등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이전에는 민영주택을 기준으로 신호특공 중 75%(우선공급)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에게 주어졌었습니다. 나머지 25%는 일반공급이었습니다. 이들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맞벌이 130%) 내에 들면 자격 요건이 되었습니다. 3인가구를 기준으로 민영주택 신혼특공 중 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소득이 555만 원(맞벌이 667만 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일반공급은 667만 원(맞벌이 772만 원)을 넘어설 경우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 하지만 정부는 소득기준이 너무 낮다는 비판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 소득 기준을 140%(맞벌이 160%)까지 늘렸습니다.
-- 우선공급 비중 역시 75%에서 70%로 줄이고 일반공급 물량은 25%에서 3-%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합니다.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에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구분 | 내용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영주택 밎 임대주택 |
공급물량 | 건성량의 30%범위 |
청약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에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자 |
선정방법 | - 1순위 : 혼인 기간이 3년 이낸에고 그 기간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초과 7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년가 있는 경우 * 출산 : 임신 및 입양포함 동일 순위 안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우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소득기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이하인자 |
요약
●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는 여러 관점에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데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젊은 세대가 미래를 대비하면서 생애 주요 이벤트인 결혼과 가정을 꾸리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청약제도의 한 부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신혼부부는 다른 일반 청약자에 비해 더 높은 확률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결혼 및 출산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 이와 같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장점은 명확하지만,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령 및 혼인 기간, 그리고 소득 기준입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상황과 현실적인 주거 요구를 반영하여 설정되었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의 경우에는 맞벌이 가정이나 자녀의 수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다양한 가정 형태의 신혼부부들에게 맞춤형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 조치는 신혼부부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며, 이를 통해 신혼부부들이 좀 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당할 청년 세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가 더욱 활기찬 사회와 경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나라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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