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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 종류와 유형

동글이는귀여워 2023. 12. 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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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 올 수 있는 비자의 종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출입국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자 내비게이터》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거나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 길잡이이며, 체류자격별 종류, 취업 가능 범위, 현 체류자격에서 어떤 자격으로 갈 수 있는지 등을 대략적으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A계열 : 외교, 공무, 국가간 협정에 따라 체류하는 사람

A-1 (외교) 외국 정부의 외교사절단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과 그 가족 재임기간
A-2 (공무)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수행자와 그 가족 공무수행기간
 A-3 (협정) SOFA 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군속, 초청계약자 및 그 가족 신분존속기간

 B계열 : 사증면제협정, 상호주의 등에 따라 입국이 허용된 사람

B-1 (사증면제)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3개월 이내
B-2 (관광·통과)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는 사람 (법무부 장관이 그 대상을 정함)  3개월 이내

 C계열 : 90일 이내 일시 체류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C-1 (일시취재)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는 사람 90일 이내 (연장 불가)
C-3 (단기방문) 관광, 상용, 방문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사람
C-4 (단기취업)  단기간 취업·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D계열 : 교육, 문화, 투자 관련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D-1 (문화예술)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 2년 (연장 가능)
D-2 (유학)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정규 교육을 받는 사람 2년 (연장 가능)
D-3( 기술연수) 국내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해외 법인 생산직 근로자 2년 (연장 가능)
D-4(일반연수) 대학부설 어학원, 사설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를 받는 사람 2년 (연장 가능)
D-5(취재)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는 사람 2년 (연장 가능)
D-6(종교) 외국의 종교단체 등에서 파견되어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 2년 (연장 가능)
D-7(주재) 외국 기업 등으로부터 국재 지점 등에 파견될 필수인력 3년 (연장 가능)
D-8(기업투자)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투기업의 필수전문인력 및 벤처기업 / 기술창업자 5년 (연장 가능)
D-9(무역 경영) 회사 설립 및 경영, 무역 또는 수입기계 등의 설치, 산업설비 제작 등을 위해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 2년 (연장 가능)
D-10(구직)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술창업 준비 또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서 첨단기술 분야 인턴활동을 하는 사람 6개월
(첨단기술인턴 1년)
(연장가능)

E계열 : 전문분야, 비전문분야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E-1( 교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등에 근무하는 사람 5년
(연장가능)
E-2(회화) 외국어 전문학원 등에서 회화지도에 근무하는 사람 2년
(연장가능)
E-3(연구) 자연과학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분야의 연구원 5년
(연장가능)
E-4(기술지도) 산업상, 특수한 분야 등에 속한 기술을 보유한  사람 5년
(연장가능)
E-5(전문직업) 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분야에 근무하는 사람 5년
(연장가능)
E-6(예술흥행) 수익을 목적으로 예술활동, 연예, 운동경기 등 활동을 하는 사람 2년
(연장가능)
E-7(특정활동) 특정 분야에서 전문, 준전문, 일반기능, 숙련기능인력으로 근무하는 사람 3년
(연장가능)

F계열 : 전문분야, 비전문분야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F-1(방문동거) 친척방문, 가족 동거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년
(취업불가)
F-2(거주)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장기체류자, 난민인정자 또는 일정요건을 갖춘 투자자 5년
(취업 일부 제한)
F-3(동반)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 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 동반기간
(취업불가)
F-4(재외동포) 재외동포법 2조 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 3년
(단순노무 불가)
F-5(영주) 국내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으로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음 영구
(취업 제한 없슴)
F-6(결혼) 국민과 혼인한 사람 3년
(취업제한 없슴)

기타: 협정에 의한 취업, 인도적 사유로 체류하는 사람

H-1(관광취업) 관광취업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 협정상 기간
(연장불가)
G-1(기타) 산재 질별치료, 난민신청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1년
 (연장가능)

등입니다. 


1. 유학·연수 (D-2, D-4) ❶ 유학·연수 비자의 종류

체류자격 세부사항 체류자격 세부사항
 D-2 (유학)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연구 과정 유학생
 • 교환학생
• 일‧학습연계과정 유학생
• 방문학생 
D-4 (연수)   • 한국어 연수생
 • 대학부설 어학원 제외기관 연수생(외국인투자기업 등)
 • 한식조리연수생 
 • 사설기관 연수생
• 외국어 연수생 

 ❷ 맞춤형 체류 흐름도

※ 아래의 내용은 신청 가능 대상을 간략히 설명한 것으로, 체류자격별 세부요건은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자격취득

2. 유학생이 취업후 영주자격 취득

  ● 1단계 : 유학 / 연수 → 전문인력

     -- 각 체류자격에 맞는 취업 요건 충족

   2단계 : 전문인력    거주

    -- (F-2, 점수제 우수인재)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잠재적 우수인재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점수제 요건 충족

    --(F-2, 장기체류자) E-1  ~  E-7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자로 품행 요건, 생계유지능력요인 등 모든 요건을 충족

   3단계: 거주   영주

    -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고 영주공통요건(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 및 세부자격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F-5, 일반영주) D-7 ~ D-10, E01 ~ E-7체류자격이나 F-2체류자격으로 5년이상 국내체류

   -(F-5, 학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소지자) 특정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또는 기술자격증취득자로 3년이상 국내체류하면서 국내기업에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근무

   -(F-5, 일반분야 박사)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 이수, 학위 취득후 국내 기업에서 1년이상 전일세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F-5, 점수제 영주자) 점수제 거주(F-2)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

    *일반영주, 학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점수제 영주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이상 이수할 경우 기본 소양 요건 충족

    * 첨단분야 박사, 일반분야 박사의 경우 기본소양 요건면제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공감한 글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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