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 올 수 있는 비자의 종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출입국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자 내비게이터》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거나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 길잡이이며, 체류자격별 종류, 취업 가능 범위, 현 체류자격에서 어떤 자격으로 갈 수 있는지 등을 대략적으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A계열 : 외교, 공무, 국가간 협정에 따라 체류하는 사람
A-1 (외교) | 외국 정부의 외교사절단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과 그 가족 | 재임기간 |
A-2 (공무) |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수행자와 그 가족 | 공무수행기간 |
A-3 (협정) | SOFA 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군속, 초청계약자 및 그 가족 | 신분존속기간 |
B계열 : 사증면제협정, 상호주의 등에 따라 입국이 허용된 사람
B-1 (사증면제)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 3개월 이내 |
B-2 (관광·통과) |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는 사람 (법무부 장관이 그 대상을 정함) | 3개월 이내 |
C계열 : 90일 이내 일시 체류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C-1 (일시취재) |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는 사람 | 90일 이내 (연장 불가) |
C-3 (단기방문) | 관광, 상용, 방문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사람 | |
C-4 (단기취업) | 단기간 취업·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
D계열 : 교육, 문화, 투자 관련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D-1 (문화예술)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 | 2년 (연장 가능) |
D-2 (유학)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정규 교육을 받는 사람 | 2년 (연장 가능) |
D-3( 기술연수) | 국내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해외 법인 생산직 근로자 | 2년 (연장 가능) |
D-4(일반연수) | 대학부설 어학원, 사설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를 받는 사람 | 2년 (연장 가능) |
D-5(취재) |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는 사람 | 2년 (연장 가능) |
D-6(종교) | 외국의 종교단체 등에서 파견되어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 | 2년 (연장 가능) |
D-7(주재) | 외국 기업 등으로부터 국재 지점 등에 파견될 필수인력 | 3년 (연장 가능) |
D-8(기업투자)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투기업의 필수전문인력 및 벤처기업 / 기술창업자 | 5년 (연장 가능) |
D-9(무역 경영) | 회사 설립 및 경영, 무역 또는 수입기계 등의 설치, 산업설비 제작 등을 위해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 | 2년 (연장 가능) |
D-10(구직) |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술창업 준비 또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서 첨단기술 분야 인턴활동을 하는 사람 | 6개월 (첨단기술인턴 1년) (연장가능) |
E계열 : 전문분야, 비전문분야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E-1( 교수)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등에 근무하는 사람 | 5년 (연장가능) |
E-2(회화) | 외국어 전문학원 등에서 회화지도에 근무하는 사람 | 2년 (연장가능) |
E-3(연구) | 자연과학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분야의 연구원 | 5년 (연장가능) |
E-4(기술지도) | 산업상, 특수한 분야 등에 속한 기술을 보유한 사람 | 5년 (연장가능) |
E-5(전문직업) | 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분야에 근무하는 사람 | 5년 (연장가능) |
E-6(예술흥행) | 수익을 목적으로 예술활동, 연예, 운동경기 등 활동을 하는 사람 | 2년 (연장가능) |
E-7(특정활동) | 특정 분야에서 전문, 준전문, 일반기능, 숙련기능인력으로 근무하는 사람 | 3년 (연장가능) |
F계열 : 전문분야, 비전문분야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F-1(방문동거) | 친척방문, 가족 동거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2년 (취업불가) |
F-2(거주) |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장기체류자, 난민인정자 또는 일정요건을 갖춘 투자자 | 5년 (취업 일부 제한) |
F-3(동반) |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 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 | 동반기간 (취업불가) |
F-4(재외동포) | 재외동포법 2조 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 | 3년 (단순노무 불가) |
F-5(영주) | 국내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으로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음 | 영구 (취업 제한 없슴) |
F-6(결혼) | 국민과 혼인한 사람 | 3년 (취업제한 없슴) |
기타: 협정에 의한 취업, 인도적 사유로 체류하는 사람
H-1(관광취업) | 관광취업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 | 협정상 기간 (연장불가) |
G-1(기타) | 산재 질별치료, 난민신청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1년 (연장가능) |
등입니다.
1. 유학·연수 (D-2, D-4) ❶ 유학·연수 비자의 종류
체류자격 | 세부사항 | 체류자격 | 세부사항 |
D-2 (유학) |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연구 과정 유학생 • 교환학생 • 일‧학습연계과정 유학생 • 방문학생 |
D-4 (연수) | • 한국어 연수생 • 대학부설 어학원 제외기관 연수생(외국인투자기업 등) • 한식조리연수생 • 사설기관 연수생 • 외국어 연수생 |
❷ 맞춤형 체류 흐름도
※ 아래의 내용은 신청 가능 대상을 간략히 설명한 것으로, 체류자격별 세부요건은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유학생이 취업후 영주자격 취득
● 1단계 : 유학 / 연수 → 전문인력
-- 각 체류자격에 맞는 취업 요건 충족
● 2단계 : 전문인력 → 거주
-- (F-2, 점수제 우수인재)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잠재적 우수인재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점수제 요건 충족
--(F-2, 장기체류자) E-1 ~ E-7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자로 품행 요건, 생계유지능력요인 등 모든 요건을 충족
● 3단계: 거주 → 영주
-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고 영주공통요건(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 및 세부자격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F-5, 일반영주) D-7 ~ D-10, E01 ~ E-7체류자격이나 F-2체류자격으로 5년이상 국내체류
-(F-5, 학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소지자) 특정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또는 기술자격증취득자로 3년이상 국내체류하면서 국내기업에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근무
-(F-5, 일반분야 박사)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 이수, 학위 취득후 국내 기업에서 1년이상 전일세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F-5, 점수제 영주자) 점수제 거주(F-2)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
*일반영주, 학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점수제 영주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이상 이수할 경우 기본 소양 요건 충족
* 첨단분야 박사, 일반분야 박사의 경우 기본소양 요건면제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공감한 글목록입니다.
외국인 비자 종류
외국인비자종류
외국인비자종류
외국인비자종류
외국인 비자 종류와 유형외국인 비자 종류와 유형외국인 비자 종류와 유형외국인 비자 종류와 유형외국인 비자 종류와 유형외국인 비자 종류와 유형외국인 비자 종류와 유형외국인 비자 종류와 유형외국인 비자 종류와 유형외국인 비자 종류와 유형외국인 비자 종류와 유형외국인 비자 종류와 유형외국인 비자 종류와 유형외국인 비자 종류와 유형외국인 비자 종류와 유형외국인 비자 종류와 유형외국인 비자 종류와 유형외국인 비자 종류와 유형외국인 비자 종류와 유형외국인 비자 종류와 유형외국인 비자 종류와 유형외국인 비자 종류와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