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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남성육아휴직

동글이는귀여워 2023. 12. 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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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월 최대 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6+6 육아휴직제를 발표했습니다. 6개월간 최대 390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와 관련된 혜택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다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6+6 육아유직제 남성육아휴직

● 6+6육아휴직제는 기존 3+3육아휴직제를 확대한 제도입니다.

● 3+3육아휴직제란,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첫달 200만원, 둘째달 250만원, 셋째달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됐는데 한사람당 750만원씩 도합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는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더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례입니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한 해만 3+3 부모육아제 이용자가 1만4830명이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13만1087명) 중 약 11%가 3+3육아휴직제를 이용한 셈이죠.

육아휴직
육아휴직
 

● 6+6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등 개월이 올라갈때마다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 부모 모두가 최대치를 받을 경우, 월 9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이번 육아휴직 특례는 신생아 범위를 기존 12개월서 18개월로 늘린점, 최대 지급액도 기존 300만원서 450만원까지 늘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대상자를 더 확대했고, 소득대체를 할만큼 지급액도 늘렸으니깐요.

남성 4%만 육아휴직

● 다만 혜택을 보는 사람은 여전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5.2%로 2010년(40.5%)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개선됐습니다. 반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지난 2021년 4.1%로 2010년(0.2%)에 비해서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 물론 3+3 육아휴직제가 2022년부터 본격 시행됐고, 이용자가 1만4830명(남성으로 치면 7415명)이 이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현재는 5%를 무난히 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 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육아휴직율
육아휴직율

● 통계청은 여성은 대체적으로 만0세 신생아를 돌보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반해, 남성은 주로 만6세~만8세 즉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 이번에 6+6 육아휴직제를 신설했지만 여전히 신생아 범위가 18개월로, 기존 육아휴직 지급범위(만8세 이하)보다는 좁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힘이 듭니다.

● 기업체규모별로 봐도 남성과 여성 모두 300명 이상 대기업인 경우 육아휴직 사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76.6%에 달합니다. 반면 4명 이하 업체에 다니는 여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26.2%에 불과합니다.

● 최대 지급액이 450만원이지만 통상임금 100% 한도가 있다는 점도 한계입니다. 30대 월평균 소득은 36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부부들은 6+6육아휴직제를 이용하더라도 대기업 부부만큼 월 450만원까지 육아휴직비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 차라리 보편적인 혜택을 더 늘리는 방향이면 어떨까요? 부모급여(만0세에 월 100만원) 혹은 자녀세액공제(1인당 연 15만원)를 늘리는 형식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기업규모별 혹은 성별 차이에 따른 역차별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테니 말이죠

 

● 그런면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경우 부모급여 명목으로 만0세~1세는 월 50만~100만원이 올해부터 지급되고 만 8세까진 아동수당 명목으로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그 이후 자녀세액공제는 1인당 연 15만원(월 1.25만원)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두돌이 될 때까지만 신경쓰고 초등학교 가기전까지는 생색을 낸 뒤, 그 이후엔 나몰라라 하는게 대한민국 육아정책 현실입니다.

● 반면 미국은 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이라고 해서 6세 미만의 자녀는 1인당 年 2000달러(360만원 월 30만원)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내 세금이 이보다 덜되고 일정요건을 맞출 경우 최대 1600달러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600달러(월 208만원 환율 1300원 가정)의 의미는, 월 17만원 가량씩 자녀들에게 현금이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루 6000원. 미국 외식물가를 감안하면 한끼도 안되는 금액이지만, 직접 저가 식료품을 사면 근근히 생활은 유지할만한 수치입니다. 미국 가정은 자녀를 키울 경우, 1자녀당 하루 6000원, 즉 가정식으로 한끼 정도 해먹을 수 있는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 혜택

● 저출산이 심각한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면, 6+6육아휴직제보다는 신생아를 가지는 부모 누구나 다 수혜를 보는 보편적 혜택 (아동수당, 자녀세액공제, 인상 혹은 육아휴직 급여 자체 인상)을 늘리는 방향이 더욱 합리적입니다.

● 실제로 특례가 아닌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지난 2017년 9월 상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승된 뒤에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지난 6년 간 물가와 집값은 꽤나 크게 상승했는데,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사실상 그대로입니다.

● 보편복지를 확대할 경우 그만큼 연간 수조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만 이는 남아도는 교육청 예산(올해만 약 75조원 예산 책정)을 대폭 삭감하면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례 확대보다는 출산 가정 전체에 혜택을 주는 일반 출산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짜야,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재미있다고 공감한 글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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