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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는 두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직장가입자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가입지입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이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
●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습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이었던 사람: 그 자격을 잃은 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함)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그 신청한 날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자격 변동
● 지역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됩니다.
●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 등”이라 함)으로 사용된 날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 적용대상사업장에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지역가입자 자격 변동 신고
●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명세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사유 | 변동 신고자 | 제출 서류 |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경우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피부양자와 해당 직장가입자의 관계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만 해당)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 ▪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 다만,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적용대상사업장에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지역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된 날
-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의료보호를 받게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지역 가입자의 세대주는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제도
● 임의 계속 가입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 계속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임의 계속 가입대상자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용기간 :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다만,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의 신청 및 탈퇴
● 신청 :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사유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첨부 사유 | 첨부 서류 | |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 |
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재외국민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그 밖의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
● 탈퇴
-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 탈퇴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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