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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22년 4월 1일 부터 식품접객업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왔습니다. 이제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회용품을 써도 돼고 쓰면 안돼고 참 헷갈리는데요 바뀌는 내용을 최신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바뀌는 점
1. 일회용 종이컵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의 매장내 사용금지
2. 일회용 빨대 / 젓는 막대 : 식품접객어버, 집단급식소 매장내 사용금지
3. 비닐봉투 : 종합소매업 등 기존 무상판매금지 사용금지
-- 음식업, 주점업 : 무상판매금지
4.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 체육시설 기존 무상판매금지 사용금지
5. 일회용 우산비닐 : 대규모 점포 사용금지
업종별요약
1. 식품접객업 : 음식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 푸드 점
2. 집단급식소 : 학교, 회사, 공공기관 등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1회 50명 이상)
3. 종합소매업 : 편의점, 면세점, 슈퍼마켓,
4. 체육시설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5. 대규모 점포 :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업종별 준수사항
1.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내 사용금지 :
- 1회용 컵(종이컵 포함, 합성수지, 금속박등)
- 1회용 광고선전물
- 접시 / 용기 ( 종이, 합성수지, 금속박등)
- 1회용 나무젓가록,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 /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 / 젓는 막대
●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금지)
● 적용제외사항- 사용가능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사용가능한 봉투 및 쇼핑백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 이불, 장판 등 대형 물품을 당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2.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내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준수사항 :
-- 사용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밀봉 포장 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 준수사항 :
--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4. 대규모 점포
● 사용금지 :
--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종이제질 제외)
--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
● 준수사항 :
--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은 금지)
6. 도소매업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
● 사용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7. 기타업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사용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8. 일회용품 규제 Q & A
Q.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는 재질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이 금지되나요?
A.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의 사용이 제한되고, 그 외 종이, 유리, 스테인레스, 갈대, 대나무 등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은 사용 가능합니다
Q. 도너츠를 속비닐에 넣고 다시 종이봉투에 담아 고객에게 드리는 것은 가능한가요?
A.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카페에서 사용하는 비닐 캐리어도 1회용 봉투에 해당하나요?
A. 커피가 담긴 용기를 운반하기 위해 제조된 비닐 캐리어도 1회용 봉투에 해당합니다.
Q.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만두를 판매하는 10평 미만의 소규모 가게인데 고객에게 1회용 봉투제공이 가능한가요?
A.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는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음식점의 22. 11. 24일 부터는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Q. 배달앱을 통해 배달원이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 비닐봉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이 인터넷 등으로 주문후 직접 음식물을 가져 가는 경우에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가요?
A. 고객이 음식물을 인터넷, 앱 등으로 주문한 후 매장을 방문하여 직접 음식물으 가져가는 경우에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종이봉투나 쇼핑백은 유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A. 종입 봉투 또는 쇼핑백은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Q. 치킨집에서 닭뼈를 회수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1회용 봉투를 씌운 스테인레스 통을 두고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규제대상인가요?
A. 닭뼈를 회수하기 위한 용기인 스테인레스 통에 씌우는 비닐봉투는 폐기물의 수거를 용이하게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가능합니다.
Q. 병입, 밀크티, 주스, 우유 등의 용기도 1회용품에 해당되나요?
A. 완제품으로 납품되어 고객에게 판매하는 음료의 용기는 사용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이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공감한 글모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