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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신차를 사거나 중고차를 사거나 해도 자동차는 등록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신차나 중고차를 살 때 딜러들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 홀로 직접 자동차를 등록해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규자동차를 등록하는 방법,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등록
▶자동차는 등록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거나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면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가 취소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쿠터도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 최고속도가 25km/h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자동차 등록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규자동차 등록 신청
▶자동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산 사람을 대신해서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려는 자는 신규등록을 신청한느 경우에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의 신청인란에 대행자임을 표시하고 성명 및 주소를 적은 후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때에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등록신청대행기간을 경과한 것이 10일 이내인 때에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등록신청기한을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신규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신규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에 아래 공통서류와 추가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공통서류 | 추가서류 |
1.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수 있는 다음의서류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 :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 3. 또는 4에 의해 소유권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 |
3. 신조차인 경우: 자동차제작증 4. 수입차인 경우: 수입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5.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 허가증 밍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6. 신규검사증명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또는 자가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의 경우 7. 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8.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 안전검사증 9.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
※ 비고 : 1의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차의 사용ㅂ몬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등 ● 법인 등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신규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신청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들 표기가 자동차 자기 인증표시 또는 신규 검사증명서에 전혀 다른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
▶미완성 자동차인 경우
4. 자동차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 신규등록이 완료되면 등록관청으로부터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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