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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하기 나홀로 등록

동글이는귀여워 2023. 12. 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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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신차를 사거나 중고차를 사거나 해도 자동차는 등록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신차나 중고차를 살 때 딜러들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 홀로 직접 자동차를 등록해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규자동차를 등록하는 방법,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등록

▶자동차는 등록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거나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면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가 취소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쿠터도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 최고속도가 25km/h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자동차 등록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규자동차 등록 신청

자동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산 사람을 대신해서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려는 자는 신규등록을 신청한느 경우에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의 신청인란에 대행자임을 표시하고 성명 및 주소를 적은 후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때에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등록신청대행기간을 경과한 것이 10일 이내인 때에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등록신청기한을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신규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신규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에 아래 공통서류와 추가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공통서류 추가서류
1.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수 있는 다음의서류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 :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 3. 또는 4에 의해 소유권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
3. 신조차인 경우: 자동차제작증
4. 수입차인 경우: 수입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5.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 허가증 밍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6. 신규검사증명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또는 자가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의 경우
7. 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8.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 안전검사증
9.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 비고 : 1의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차의 사용ㅂ몬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등
● 법인 등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규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신청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들 표기가 자동차 자기 인증표시 또는 신규 검사증명서에 전혀 다른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

미완성 자동차인 경우

4. 자동차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 신규등록이 완료되면 등록관청으로부터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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