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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외동포의 의미와 이들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외동포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포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아래 해당하는 자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재외동포(F-4) 활동범위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단순노무 행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 위, 법무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단순노무행위 :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상의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 사행행위 영업장소등에 업하는 행위
-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법무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외동포의 취업활동제한의 고시
● 재외동포의 취업활동제한의 구 체적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세부 직업
거소신고
● 재외동포가 국내 체류시에는 거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거소신고 시기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 국인관서를 방문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 거소신고 방법
-- 관할 출입국ㆍ외국인 관서 직접 방문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방문예약 필요)
--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통한 신고 [과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10지 지문 기 취득)를 한 사람]
-- 전자민원(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 거소신고 사항 :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거소신고서 를 제출해야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ㆍ성별 및 생년월일
- 거주국내 주소
- 국내거소
- 직업
- 국적 및 그 취득일
- 여권번호 및 그 발급일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하는지 여부(재학증명서 첨부)
● 거소이전 신고 :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필한 재외동포(F-4)가 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ㆍ군 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방 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거소이전 신고시 구비서류 -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여권 및 국내거소신고증, 체류지 입증서류 「재외동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거소신고증 재발급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출입국ㆍ외국인 관서에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 성명ㆍ생년월일ㆍ국적 또는 거주국이 변경된 경우
-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거소신고증 재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분실된 경우 이외에는 구(舊)국내거소신고증
● 거소신고증 반납 :
-- 아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ㆍ배우자ㆍ부모 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람이 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국내거소 신고증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1.사실상의 부양자, 2.형제자매, 3.신원보증인, 4. 그 밖의 동거인
1) 외국국적동포가 국민이 된 경우
-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2)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F-4)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재외동포(F-4)체류자격 상실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3)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 해당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때
4)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나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것)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5)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F-4)자격의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경우
- 본인이 출국 시 출국항에 반납 「재외동포법」 제8조에 따라 거소신고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거소신고증 휴대 및 제시 의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국내거소신고증(이하 “여권등”이라 한다)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 거소신고 의의
● 국내거소신고제도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이라 한다)에 따라 재외동포의 대 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제공 및 효과적인 체류관리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국내거소신고제도의 효력
● 재외동포법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거소신고를 하면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국 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지급 등 제반 활동상의 편의 제공 및 각종 활동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 다.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단순노무 행위 및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취업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이전신고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체류기간 연장
●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 연장허 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방법
- 관할 출입국ㆍ외국인 관서 직접 방문(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방문예약 필요)
-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통한 신청
- 전자민원(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연장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 재외동포 통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여권 및 여권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수수료, 체류지입증서류 등
※ 심사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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