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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주소지를 옮기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음의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나 여러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등 입니다.
▶ 전입신고가 있으면「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주민등록법」 제17조).
▶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 면 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른도시로 이사한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러나 주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인천광역시로 옮기는 것처럼 다른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 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가 있는 지역 번호판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와는 별도록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 제출 서류 :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변경등록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 등록번호판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 및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자동차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변경등록 신청 지연기간 90일 이내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신청 지연기간 90일 초과 174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의 과태료에 91일 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시만다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고, 신청 지연기간이 175일 이상이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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