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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대출 소득요건 완화 검토
저출산 극복 주택대출 소득요건 완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의 소득요건 완화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저출산 정책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교통부에 주택대출 상품의 소득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검토 대상은 저출산 극복과 직결되는 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등입니다.
신혼부부 특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특례를 제공합니다.
1.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입니다.
★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2.15~3.25%의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는 4억원이다.
2.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면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는 연 1.6~3.3%의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한도는 최대 5억원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도 같은 맥락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연 1.5~2.7%의 대출금리를 제공합니다.
소득요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8500만원에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중산층 맞벌이 부부는 해당 요건을 웃돌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합산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신혼부부 사이에서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돌 정도입니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결혼하고도 혼인시고를 하지 않는 이른바 미혼인 재테크가 각광을 받도 있을 정도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요건을 추가로 완화하거나 부부합산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