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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세대는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위장 미혼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부부 5쌍중 1쌍은 혼인을 하고도

1년이상 혼인신고를 미룬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혼인신고 안하는 이유
혼인신고 안하는 이유

 

 

 

위장 미혼은 결혼패널티 때문?

위장 미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때문입니다. 대출 등에서 '결혼 페널티'(Marriage penalty)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2년 이상 지연혼인시고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안하는 이유
혼인신고 안하는 이유

 

지연 혼인신고 하는 이유

● 혼인신고를 늦추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 건 청약과 대출 등에서 불이익때문입니다.

 

 청약만 하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의 당첨이력이 있으면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대상 대출 역시 소득요건에서 부부합산을 적용해 혼인신고를 하는 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지연 혼인신고'라고 볼 수 있는 비율은 급격히 늘었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이 2년 이상인 비율은 8.15%입니다.

 

 과거에도 지연 혼인신고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는 추세다.

 

정부도 주목하는 '결혼 페널티'…부부합산 소득요건 완화하고 청약 페널티도 없앤다

 

혼인신고 안하는 이유
혼인신고 안하는 이유

 

정부대책

● 청약의 경우  :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을 유효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부부합산 : 지금까지 부부합산 약 1억2000만원까지 가능했던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약   1억600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인정한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현행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현행 1억3000만원으로 2억원으로 높입니다.

그동안 신생아 특례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은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대표적 결혼 페널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컨대 연소득이 각각 4500만원인 맞벌이 부부를 가정하면 이 부부는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 연소득이 9000만원이 돼 대출 소득요건(부부합산 7500만원)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서류상 미혼으로 연 2.1~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는 게 불리한 셈이다.

●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한 근로장려금에서도 결혼페널티는 존재합니다.

-- 신혼부부 등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연 3800만원입다.

-- 반면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은 2200만원입니다.

 

●  소득요건의 경계에 있는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은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완화하려는 이유입니다.


정책대출 결혼페널티 없애려면…"부부합산 소득요건 없애거나 혼자일 때보다 이득 줘야"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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