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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일자 받기

동글이는귀여워 2023. 12. 7.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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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은 전세권 등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의 거부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세권 등기에는 못 미치지만 이에 준하는 것으로 확정일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확정 일자 받기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대항력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 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조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의미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

우선변제권 :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방문신청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서류 :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려는 사람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확정일자부여기관 중 주택 소재지의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 군 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에 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 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이 표시되어 있을 것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을 것

계약증서(전자계약증서 제외)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이 있을 것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을 것(다만,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해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수수료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기초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등록된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 한부모 가족법의 보호대상자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사람

확정일자와 전세권 등기와의 차이점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세권을 등기할 것인가, 확정일자를 받을까 하는 것은 전세로 이사할 때 고민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전세권 등기나 확정일자받기는 두 가지 모두 전세금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구분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
적용법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법적성격 채권(등기부등본 기재 필요 없음) 물권(등기부등본에 기재)
권리보호시점 실거주 + 전입 신고 +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등기부에 기재한 날
전전세 가능여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불가능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
절차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집주인의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함(집주인이 거절할 경우 등기 자체가 불가능함)
비용 1천원 미만(정보처리시스템 이용 시 무료) 등록세, 교육세 및 증지대 등 확정일자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됨

 

물론 전세권 설정등기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보증금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를 얻을 때 계약 전 권리 분석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재밌게 읽은 글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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