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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부터 종합소득세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점 참조하시여 종합소득세 신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식
1. 종합소득 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2.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3. 산출세액 : ( 과세표준 x 세율 ) - 누진공제
↓
4. 최종세액 : 산출세액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이런 식으로 계산처리 되어집니다.
2024 종합소득세 세율 변경
종합소득세 세율이란 과세표준에 의해 세금을 계산한 후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변경된 2024 과세표준 구간 금액 (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 변경사항 23 -> 24 | |
1 구간 | 1,200만원 --> 1,400만원 | |
2 구간 | 1,200 만원 초과 4,600만원이하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 누진세 : 우리나라 세금의 특징입니다.
소득이 많아질 수록 부과되는 세율의 비율도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 금액 | 세율 | 누진 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1,5억 이하 | 35% | 1,544만원 |
1,5억원 초과 3억원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794만원 |
보다 간편한 계산을 위해 과세표준 구간에 세율을 곱하고 이중과세 또는 과하게 과세될 수 있는 부분을 누진공제액으로 차감하시면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크게 차이가 나기때문에 이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계산방식에 따라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지 환급을 받을 지가 결정되어 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를 하실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국체청 홈페이지
1. 홈택스 홈페이지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세 소득 신고하기
▶ 관할 세무서 방문신고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 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