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사업은 2년간 총 480만 원을 경기도 청년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 모집개요 ● 모집인원 : 7400명(2회 모집 5월, 9월) ● 사업기간 / 지원내용 : 2년 / 최대 480만 원의 경기화폐지급(분기별 지급)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모집대상 : --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 이하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 -- 36시간 이상 근무, 4대 보험 가입자 -- 2023년 6 ~ 8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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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6. 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