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가게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게를 창업하기 위해 기존 가게를 구입하게 되며 이때 세입자들간에 오가는 돈을 흔히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았으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2015년부터 합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야하므로 여전히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의 종류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분류됩니다. 1. 바닥권리금 ● 지역권리금 또는 자리권리금이라고도 합니다. 점포나 회사가 입지한 장소 특히 유동인구가 많고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리금이 높습니다. 당연한 문제는 이 권리금에 대한 가치산정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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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30. 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