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율 감소로 인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그만큼 경제활동인구는 줄면서 부양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로인해 정부는 각종 출산 장려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가구 자녀에 대한 정의는 자녀가 3명이상이었을 때이나 지금은 다자녀 가구들 2명으로 하여 혜택을 받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 다자녀가구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없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별 법률에 따르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제1항):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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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30.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