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의무사항 ▲ 다중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업소에서 소방안전을 위해 소방교육과 소방설비를 갖추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 다중이용업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영업장을 말합니다. ▲ 다중이용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복합영상물제공업(영화상영관, DVD방, 소극장 등), 학원, 고시원, 목욕탕, PC방, 노래방, 실내골프연습장, 실내사격장, 안마시술소, 수면방, 콜라텍, 화상대화방 등이 있습니다. 2.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의무 1) 다중이용업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의무 2) 소화기 등 안전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3) 방화문 등피난, 방화시설의 유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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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7. 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