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일상생활을 생활비를 계좌이체한다든가 여러가지 경우로 부부간의 자금이체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별거 아닐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누적되어 자금규모가 커지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있으며 부부간 자금거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부부간 자금거래' 증여로 보는 경우 ▶ A씨는 부동산과 관련해 증여세 탈루 의혹이 국세청으로부터 지목되었습니다. A씨는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팔고 한 달 뒤, 자신의 아내 명의로 빌렸던 은행 대출 8억원이 상환된 점 때문에 '부부간 증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A씨의 배우자는 별도 소득이 없는 주부입니다. ▶ 이에 대해 A씨는 부인 명의로 대출만 받았고, 자신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 증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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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30.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