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작년 한해만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사례 적발건수가 무려 4만 5천건이라고 하네요이런 사례를 방지하고 환자보호를 위해 5월 20일 부터 병원 약국 이용시에는 신분증이 필수라고 하네요 환자 주민번호 도용 졸피뎀 처방 수진자 본인 자격확인 의무화제도 ●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때까지는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신분증 드으로 본인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신분증 미지참시 건보료 적용안됨 ● 신분증이 없다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통상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 이하일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본인부담액은 1,500원 정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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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5.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