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는 신혼부부 주택공급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완화합니다. 신혼부부 입장에서 정부 정책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이 늘어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 신혼부부가 가점제 청약 외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신호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특별공급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란 말 그대로 신혼부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합니다.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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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