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주소지를 옮기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음의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나 여러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등 입니다. ▶ 전입신고가 있으면「병역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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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3.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