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재외동포의 의미와 이들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외동포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포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아래 해당하는 자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재외동포(F-4) 활동범위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단순노무 행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 위, 법무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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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6.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