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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주거 급여 수급자도 신청가능

김모씨는 지난 겨울 치솟는 난방비에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중위 소득의 100분의 43에 해당되어 주거급여를 받도 있지만 생계 의료 급여 대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는 김 씨처럼 생계의료 급여를 수급받지 않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기후민감가구에 해당되면 주거 급여 수급자도 여름과 겨울에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1. 에너지 바워처 36만 7000원으로 2만 원 증액 ●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인상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예산을 올해 2000억 원에서 내년 7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합니다. ● 올해는 생계 의료 급여를 받는 기후민감가구(85만 7000 가구)가 지원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카테고리 없음 2023. 12. 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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