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은 전세권 등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의 거부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세권 등기에는 못 미치지만 이에 준하는 것으로 확정일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확정 일자 받기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대항력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 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조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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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7. 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