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에서는 22년 4월 1일 부터 식품접객업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왔습니다. 이제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회용품을 써도 돼고 쓰면 안돼고 참 헷갈리는데요 바뀌는 내용을 최신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바뀌는 점 1. 일회용 종이컵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의 매장내 사용금지 2. 일회용 빨대 / 젓는 막대 : 식품접객어버, 집단급식소 매장내 사용금지 3. 비닐봉투 : 종합소매업 등 기존 무상판매금지 사용금지 -- 음식업, 주점업 : 무상판매금지 4.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 체육시설 기존 무상판매금지 사용금지 5. 일회용 우산비닐 : 대규모 점포 사용금지 업종별요약 1. 식품접객업 : 음식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 푸드 점 2. 집단급식소 : 학교, 회사,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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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6.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