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지난 겨울 치솟는 난방비에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중위 소득의 100분의 43에 해당되어 주거급여를 받도 있지만 생계 의료 급여 대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는 김 씨처럼 생계의료 급여를 수급받지 않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기후민감가구에 해당되면 주거 급여 수급자도 여름과 겨울에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1. 에너지 바워처 36만 7000원으로 2만 원 증액 ●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인상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예산을 올해 2000억 원에서 내년 7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합니다. ● 올해는 생계 의료 급여를 받는 기후민감가구(85만 7000 가구)가 지원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은 전세권 등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의 거부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세권 등기에는 못 미치지만 이에 준하는 것으로 확정일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확정 일자 받기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대항력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 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조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부동산을 계약하면 파는 쪽은 매도인이라 하며 사는 쪽을 매수인이라 칭합니다. 오늘은 이 두사람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지게 되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임대차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 매도인과 매수인간 상호간의 권리 매도인의 권리 매수인의 권리 ※ 매매대금청구권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계약일에 맞춰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민법」 제568조제1항) ※계약해제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라도 매매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손해배상청구권 부동산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
환경부에서는 22년 4월 1일 부터 식품접객업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왔습니다. 이제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회용품을 써도 돼고 쓰면 안돼고 참 헷갈리는데요 바뀌는 내용을 최신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바뀌는 점 1. 일회용 종이컵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의 매장내 사용금지 2. 일회용 빨대 / 젓는 막대 : 식품접객어버, 집단급식소 매장내 사용금지 3. 비닐봉투 : 종합소매업 등 기존 무상판매금지 사용금지 -- 음식업, 주점업 : 무상판매금지 4.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 체육시설 기존 무상판매금지 사용금지 5. 일회용 우산비닐 : 대규모 점포 사용금지 업종별요약 1. 식품접객업 : 음식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 푸드 점 2. 집단급식소 : 학교, 회사, 공공기관 ..